공고[제2021-08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2021년 신규채용 공고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창업전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2일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
☞ 채용분야 :
채용분야 | 모집인원 | 담 당 업 무 |
창업전담인력 | 0 명 | 상담을 통한 신규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역량진단을 통한 맞춤서비스 제공 창업정보제공, 컨설팅, 멘토링 서비스 제공 창업교육훈련운영 및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공동체창업 및 협동조합 구성 기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지원 |
☞ 응시자격 :
구 분 | 창업전담인력 |
자격기준 | 경영지도사,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등 창업지원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창업지원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취․창업지원,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남․여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위 및 자격취득 기준일은 채용공고일 기준이며,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인 자 |
※ 창업지원관련자격증 참고 : 창업지도사, 창업지도관리사, 창업교육전문가, 창업창직지도사, 협동조합창업상담사, 이러닝창업실무사, 기술창업지도사,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터 등의 자격증 소지자
※취․창업지원 관련기관 참고 : 협동조합 ․ 사회적 기업 ․ 마을기업 등 공동체창업업무 지원기관,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육성센터, 중소기업청, 폴리텍, 국가(지방)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의 창업업무 경험자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심사일정 추후공지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 : 신원조회 후 개별 공지 예정
❍ 공고기간 : 2021. 8. 2(월) ~ 2021. 8. 13(금)
❍ 접수기간 : 2021. 8. 11(수) ~ 2021. 8. 13(금)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가능(공휴일은 상시 온라인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 시 증빙서류는 원본 스캔 후 파일첨부할 것)
❍ 접수장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이메일(wanjusaeil@naver.com)제출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요망, ☎ 063-262-1782)
❍ 계약기간 : 채용일 ~ ‘21. 12. 31.
(계약일은 채용일 및 지원자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근무시간 : 8시간/1일(09:00 ~ 18:00), 주 5일 40시간 범위 내
❍ 급여기준 : 202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따름
- (인건비 지원 기준 단가)임금 월 1,863천원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포함, 전일제 근무 기준) 준수
❍ 후생복지 : 업무활동비지원, 퇴직금 등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붙임 1]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치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붙임 3]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 등)에는 학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직무(업무)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당일 면접시험 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될 수 없습니다.
❍ 불합격자 중 제출한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요청하여야 하며
불합격 통보 후 14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없을 시 자동 폐기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3-262-1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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