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01호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2026년 공개 채용공고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고, 2005년 1월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여 벤처촉진지구내 입주기업 및 도내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의욕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공개 모집합니다. |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의회장
2026년 1월 13일
□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본부 | 본부/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직급 | 고용형태 |
미래전략본부 | 미래전략팀 | 정부 지원사업 기획 및 기업지원 등 | 1 | 팀장 (경력 산정) | 정규직 |
벤처혁신본부 | 벤처촉진팀 | 사업운영 | 1 | 주임 (신입) | 계약직 |
일자리사업팀 | 사업기획 및 운영 | 1 | 선임 (경력 산정) | 정규직 | |
사업운영 | 1 | 주임 (신입) | 계약직 |
□ 응시자격
채용분야 | 자격요건 |
미래전략팀 정부지원 사업기획 및 기업지원 등 (팀장급) | ○ 석사학위 취득자로 정부지원사업 4년 이상 경력보유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 정부지원사업 6년 이상 경력보유자 ○ 리서치 및 산업분석 경험자 우대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벤처촉진팀 지원사업 운영 (주임급) | ○ 학사학위(공학관련) 취득자 ○ 기업지원 분야 경력(1년 이상) ○ 각종 정부 지원사업 수행 경험자 우대 ○ 상기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자리사업팀 사업기획 및 운영 (선임급) | ○ 학사학위(경영/상경계열 관련)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일자리 사업기획 및 기업지원 운영 3년이상 경력자 ○ 상기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실무 경험자 우대 ○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자 우대 |
일자리사업팀 지원사업 운영 (주임급) | ○ 학사학위(경영, 상경계열 관련) 취득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자 우대 ○ 각종 정부 지원사업 및 고용관련 지원사업 수행 경험자 우대 ○ 상기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 대상자 우대
□ 공고방법 : 협의회 홈페이지(www.jvada.or.kr), 잡코리아, 사람인 등
□ 공고기간 : 2026. 1. 13.(화) ~ 2. 3.(화) 18:00
□ 근무형태
▪정규직 : 입사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며,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
(단, 수습시간 중 급여 차등은 없음)
▪일반계약직(계약기간) : 채용일~ 2026.12.31. / 사업 연장시 계약연장 가능
▪공통사항 : 보수 및 근무조건 등 내용은 제규정에 의함
□ 전형단계
구분 | 정규직 | 계약직 | 비고 (장소) |
서류전형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안내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안내 | - |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온라인 | |
면접시험 | - PPT발표(10장이내, 5분발표) - 면접 예정일(개별안내) | 면접전형 (면접 예정일 개별안내) | JVADA (법인사무국) |
최종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안내 |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안내 | - |
□ 지원서류
▪ 응모지원서, 자기소개서 1부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별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병역증명서 또는 병역사항 증빙가능 서류(남자에 한함) 1부
▪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원서접수
▪ 제출기간 : 2026. 1. 13.(화) ~ 2. 3.(화) 18:00
▪ 지원방법 : E-mail 입사지원 (msseo@jvada.or.kr)
▪ 문 의 처 : 경영지원팀(063-214-6006, 070-4176-3218, 3198)
□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서류 미비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을 취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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