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 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