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 01
-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0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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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04
-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전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