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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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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호]2022년 기업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모집공고
관리자 | 2022-03-28 18:14:10 | 2022-01-03 ~ 2022-07-29

[기업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모집 공고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판로 개척, 시장진출 및 확대를 위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성장가속화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1. 사업주최: 전라북도, 전주시


2. 사업주관: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3. 지원대상: 전라북도 내 제조업 기반 중소.벤처기업


4.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5. 모집기간: 2022년 4월 ~ 12월(매달 20일에서 말일 17:00까지 모집)

    ※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판로개척 인증지원은 5월까지 신청 가능


6. 주요 지원내용

    ※ 붙임 1. 기업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항목

세부항목

내용

지원건수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제품성능향상

지원

시장환경을 고려한 기존 제품 성능향상 지원

(제품기능 향상, 공정개선 및 시금형 등 )

- 마감

10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천만원

한도내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인증지원

국내 조달등록을 위한 기술 및 품질인증

- 조달등록, NEP, NET, 제품인증 등

(국내 인증 내용 참조) - 마감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천만원

한도내 지원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인증 지원

(국외 인증 내용 참조) - 마감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7백만원

한도내 지원

국내

마케팅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 마감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백만원

한도내 지원

온라인 쇼핑몰 제작 지원 - 마감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천만원

한도내 지원


7. 우대사항

  - 투자유치 및 구매 의향 등 제품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원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



8. 지원자격 제외 대상

  - 해당 제품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업체

  - 부도 등으로 인한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9.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협의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접수양식 작성 후 방문 접수 ( 17:00 까지 )

  - 신  청  처: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사무국(담당자: 이 용 주임)

  - 연  락  처: Tel. 070-4176-3139, Fax. 063-214-6446, E-mail. yonglee@jvada.or.kr

  - 홈페이지: www.jvada.or.kr


10. 관련서식: 첨부파일 참조

    ※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일체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기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