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일자리 발굴단 채용공고
관리자 | 2020-07-10 09:49:57 | 3536
완주군 고용안정 일자리 센터 일자리 발굴단 채용공고 (추가모집) |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하고, 2005년 2월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여 벤처촉진지구내 입주기업 및 도내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의욕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공개 모집합니다 | ||||||||||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회장 2020-07-10 | ||||||||||
모집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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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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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근무형태 | ||||||||||
○ 계약직원 | ||||||||||
전형방법 | ||||||||||
○ 1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지원서류 (온라인 등록) | ||||||||||
○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 ||||||||||
원서접수 | ||||||||||
○ 제출기간 : 2020.07.10.~채용시까지 | ||||||||||
기타사항 |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서류 미비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을 취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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