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2022-01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2022년 신규채용 공고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기초상담부터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
☞ 채용분야 :
채용분야 | 모집인원 | 담 당 업 무 |
취업상담사 | 1 명 | 구인⋅구직 발굴 및 상담, 취업연계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직업훈련상담 사후관리사업 기획 및 운영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구인기업 네트워킹 및 지원사업 연계 기타 새일센터 전반업무 지원 등 |
행정인턴 (사업인력) | 1명 | 직업교육훈련 업무 보조 교육생 관리 및 강사관리 문서작성 및 문서관리, 행정업무 보조 기타 새일센터사업 전반적인 업무 보조 |
☞ 응시자격 :
자격기준 | 취업상담사 |
취업상담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행정인턴 (사업인력) | 학력 무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남․여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위 및 자격취득 기준일은 채용공고일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완주군인 자 우대 |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심사일정 추후공지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 : 신원조회 후 개별 공지 예정
❍ 공고기간 : 2022. 2. 3(목) ~ 2022. 2. 16(수)
❍ 접수기간 : 2022. 2. 14(월) ~ 2022. 2. 16(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가능(공휴일은 상시 온라인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 시 증빙서류는 원본 스캔 후 파일첨부 할 것)
❍ 접수장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또는
이메일(wanjusaeil@naver.com)제출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요망, ☎ 063-262-1780)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급여 |
취업상담사 | 채용일 ~ 22.12.31
주5일/ 9:00~18:00 8H/일 | ○ `22년 여성가족부 지침 준용 ㆍ월급 : 1,920천원 ㆍ활동경비 10만/월 ㆍ급식비 13만/월 ㆍ4대보험,퇴직금 |
행정인턴 (사업인력) | 22. 3. 1 ~ 22.6.30
주5일/ 8:30~17:30 8H/일 | ○ `22년 최저임금 ㆍ1,914,440원/월 ㆍ4대 보험가입 |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붙임 1]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치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붙임 3]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 등)에는 학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직무(업무)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당일 면접시험 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미채용 될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 중 제출한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요청하여야
하며 불합격 통보 후 14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없을 시 자동 폐기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3-262-17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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