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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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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01호]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직원 채용 공고
관리자 | 2022-02-03 11:33:13 | 927

공고[2022-01]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2022년 신규채용 공고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기초상담부터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3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채용분야 :

채용분야

모집인원

담 당 업 무

취업상담사

1

구인구직 발굴 및 상담, 취업연계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직업훈련상담

사후관리사업 기획 및 운영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구인기업 네트워킹 및 지원사업 연계

기타 새일센터 전반업무 지원 등

행정인턴

(사업인력)

1

직업교육훈련 업무 보조

교육생 관리 및 강사관리

문서작성 및 문서관리, 행정업무 보조

기타 새일센터사업 전반적인 업무 보조

 

 

 

응시자격 :

자격기준

취업상담사

취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행정인턴

(사업인력)

학력 무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여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학위 및 자격취득 기준일은 채용공고일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완주군인 자 우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심사일정 추후공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최종합격 : 신원조회 후 개별 공지 예정

 

     

공고기간 : 2022. 2. 3() ~ 2022. 2. 16()

접수기간 : 2022. 2. 14() ~ 2022. 2. 16()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가능(공휴일은 상시 온라인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 시 증빙서류는 원본 스캔 후 파일첨부 할 것)

접수장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94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3)

접수방법 : 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또는

                                                     이메일(wanjusaeil@naver.com)제출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요망, 063-262-1780)

 

   


채용분야

계약기간

급여

취업상담사

채용일 ~ 22.12.31

 

5/

9:00~18:00

8H/

`22년 여성가족부 지침 준용

ㆍ월급 : 1,920천원

ㆍ활동경비 10/

ㆍ급식비 13/

4대보험,퇴직금

행정인턴

(사업인력)

22. 3. 1 ~ 22.6.30

 

5/

8:30~17:30

8H/

`22년 최저임금

1,914,440/

4대 보험가입

 

   

   


응시원서(사진부착) 1[붙임 1]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치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붙임 2]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붙임 3]

주민등록등본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 등)에는 학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직무(업무)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당일 면접시험 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미채용 수 있습니다.

    불합격자 중 제출한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요청하여야

        하며 불합격 통보 후 14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없을 시 자동 폐기됩니다.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63-262-178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