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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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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43호]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관리자 | 2025-07-17 16:41:22 | 177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전북도내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 기반으로 혁신제품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시장판로 확대를 위해 컨설팅, 시제품 개발비, 인증지원, 지재권 취득 지원, 시험분식비 지원 등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717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모집개요

사업목적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 기반으로 혁신제품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시장판로 확대

 

모집대상

전북도내 벤처기업

 

모집기간 : 2025717() ~ 88() 18:00까지

 

선정규모 : 4개사 내·

구분

지원내용

목표

혁신시제품

등록지원

(지정전)

기술인증, 시험 분석 등의 소요 되는 비용 지원

시험분석, 전문가 컨설팅료 등 지원

(*패키지 형태 지원)

혁신 시제품 지정 기본 규격 필요한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 등 지원

4개사

혁신시제품

상품화 지원

(지정후)

혁신시제품(혁신장터, 벤처나라 등)판매를 위해 판로에 필요한 상품화 지원 등(TRL 7~9단계 수준)

- 상품화 단계의 제품 제작(외주용역비 등)패키지 형태 지원

(*202561일 이후 지정서를 받은 기업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혁신제품 등록 : 전라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벤처기업

- 혁신제품 등록 및 상품화 지원 자격 요건 : 연차 제한 없음
(*단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기업)

 

신청제외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지원)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분야별 벤처기업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 벤처기업 혁신제품 등록 및 상품화 지원(최대 25,000천원)

분야

비목

설명

혁신시제품

등록지원

(지정전)

기술인증

(컨설팅비 포함)

· 혁신제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증, 선행연구 등 인증에 소요 되는 비용 및 컨설팅비 지원

시험분석

(컨설팅비 포함)

· 혁신제품 등록에 필요한 시험분석 등 과업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및 컨설팅비 지원

혁신시제품

상품화 지원

(지정후)

혁신시제품(혁신장터, 벤처나라 등)판매를 위해 판로에 필요한 상품화 지원 등(TRL 7~9단계 수준)

- 상품화 단계의 제품 제작(외주용역비 등)패키지 형태 지원

(*202561일 이후 지정서를 받은 기업 )

- 기업당 한 개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가능(중복지원 불가)

- 혁시시제품 분야별 지원금의 20%(현물)를 기업 자부담으로 편성(최대 3천만원)

< 사업비 구성(예시)>

지원분야

합계

지원금

대응자금(현물)

혁신제품 등록지원

및 상품화 지원

31,500,000

25,000,000

6,500,000

(100%)

(80%)

(20%)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5. 7. 17.(목) ~ 8. 8.() 18:00까지

접수 및 문의 : 지원 분야별 접수처 지원

지원분야

목 록

벤처기업

혁신제품

등록지원 /

마케팅 지원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TEL) 070-4176-3139 E-Mail : jdkim@jvada.or.kr

- 접수처 :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접수(www.jvada.or.kr)

신청방법 : E-mail 접수

* 파일은 1개로 합쳐 pdf 혹은 hwp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

벤처기업 확인증

 

4

대표자 신분증

-

5

개인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

법인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

6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7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없을 시 매출 및 자산 증빙이 가능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첨부)

2024

8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선택

해당자

9

기타자료(지식재산권, 시험분석, 인증 등)

해당자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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