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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152.2 KB)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신청서.hwp (1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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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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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전북도내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 기반으로 혁신제품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시장판로 확대를 위해 컨설팅, 시제품 개발비, 인증지원, 지재권 취득 지원, 시험분식비 지원 등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Ⅰ |
|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 기반으로 혁신제품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시장판로 확대
□ 모집대상
○ 전북도내 벤처기업
□ 모집기간 : 2025년 7월 17일(목) ~ 8월 8일(금) 18:00까지
□ 선정규모 : 총 4개사 내·외
구분 | 지원내용 | 목표 |
혁신시제품 등록지원 (지정전) | • 기술인증, 시험 분석 등의 소요 되는 비용 지원 • 시험분석, 전문가 컨설팅료 등 지원 (*패키지 형태 지원) • 혁신 시제품 지정 기본 규격 필요한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 등 지원 | 4개사 |
혁신시제품 상품화 지원 (지정후) | • 혁신시제품(혁신장터, 벤처나라 등)판매를 위해 판로에 필요한 상품화 지원 등(TRL 7~9단계 수준) - 상품화 단계의 제품 제작(외주용역비 등)패키지 형태 지원 (*단 2025년 6월 1일 이후 지정서를 받은 기업 ) |
Ⅱ |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 혁신제품 등록 : 전라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벤처기업
- 혁신제품 등록 및 상품화 지원 자격 요건 : 연차 제한 없음
(*단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기업)
□ 신청제외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지원)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Ⅲ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분야별 벤처기업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 벤처기업 혁신제품 등록 및 상품화 지원(최대 25,000천원)
분야 | 비목 | 설명 |
혁신시제품 등록지원 (지정전) | 기술인증 (컨설팅비 포함) | · 혁신제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증, 선행연구 등 인증에 소요 되는 비용 및 컨설팅비 지원 |
시험분석 (컨설팅비 포함) | · 혁신제품 등록에 필요한 시험분석 등 과업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및 컨설팅비 지원 | |
혁신시제품 상품화 지원 (지정후) | • 혁신시제품(혁신장터, 벤처나라 등)판매를 위해 판로에 필요한 상품화 지원 등(TRL 7~9단계 수준) - 상품화 단계의 제품 제작(외주용역비 등)패키지 형태 지원 (*단 2025년 6월 1일 이후 지정서를 받은 기업 ) |
- 기업당 한 개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가능(중복지원 불가)
- 혁시시제품 분야별 지원금의 20%(현물)를 기업 자부담으로 편성(최대 3천만원)
< 사업비 구성(예시)>
지원분야 | 합계 | 지원금 | 대응자금(현물) |
혁신제품 등록지원 및 상품화 지원 | 31,500,000원 | 25,000,000원 | 6,500,000원 |
(100%) | (80%) | (20%) |
Ⅳ |
| 신청 및 접수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7. 17.(목) ~ 8. 8.(금) 18:00까지
○ 접수 및 문의 : 지원 분야별 접수처 지원
지원분야 | 목 록 |
벤처기업 혁신제품 등록지원 / 마케팅 지원 |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TEL) 070-4176-3139 E-Mail : jdkim@jvada.or.kr - 접수처 :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접수(www.jvada.or.kr) |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파일은 1개로 합쳐 pdf 혹은 hwp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1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 | - |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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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벤처기업 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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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대표자 신분증 | - | ||
5 | ▪ 개인 |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 - | |
▪ 법인 |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 - | ||
6 |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7 |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없을 시 매출 및 자산 증빙이 가능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첨부) | 2024년 | ||
8 |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 선택 | 해당자 | |
9 | ▪ 기타자료(지식재산권, 시험분석, 인증 등)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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