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가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공고
◽완주군로컬JOB센터에서는 2023년「농가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 모집개요 |
❏ 신청기간 : 2023. 1. ~ 2023. 12.(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완주군내 구인농가 및 도시․관외 지역 농가일자리 연계 근로자
⦁관내 : 완주군 내 지역 거주자
⦁관외 : 완주군 외 군단위 지역 거주자
⦁도시 : 완주군 외 시단위 이상 지역 거주자
❏ 지원내용
대 상 | 지원지역 | 내 용 | 지원금액 |
구인농가 | 도시 | 중식비 6,000 간식비 3,000 근로촉진수당 3,000 | 12,000 |
관외․관내 | 중식비 6,000, 간식비 3,000 | 9,000 | |
근로자 | 도시 | 교통비 | 8,000 |
관외 | 4,000 |
2 | 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
❏ 신청자격
구 분 | 대 상 | 내 용 |
필수요건 (모두충족 해야 함) | 농가 | ․ 완주군내 농장 소유 ․ 농업 및 작물재배에 인력필요 |
근로자 | ․ 농가일에 구직을 희망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공지 | |
제외대상 (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농가․근로자 | ․ 농가주와 직계존비속 및 특수관계인 경우 ․ 소비향락업, 사행성 등 일부 부적합 업종 ․ 타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인 경우 ․ 사업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자 등 (예 축산업 가능/ 육가공 포장 불가능) |
3 | 제출서류 및 지급방법 |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 농가구인․구직신청 작성 제출 및 유선으로 작성
◦ 구인․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후 근로 개시일 전자근로서명 작성 및 전송
❏ 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 서류검토 :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 등
◦ 지원범위 : 월별 근로일에 작성된 전자근로서명 확인 후 지원 가능
◦ 지급방법 : 대상자 월별 취합 후 적격심사 통과 시 계좌이체로 지급
4 | 유의사항 |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확인의 책임은 접수·참여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접수·참여자 책임임
❏ 제출서류 상의 기재 및 첨부 내용이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중단, 전액환수 조치됨
❏ 적격지원자임에도 지원 요청시점에 예산이 소진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타 면접비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시 전액 환수)
5 | 신청방법 및 문의 |
❏ 신청방법
◦완주군로컬JOB센터 방문접수, 유선 및 온라인(이메일) 신청
- (방 문) 완주군로컬JOB센터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 (이메일) wanju-job@naver.com
- (전 화) 063) 262-1723 / 1724 / 1729
- (휴대폰) 010-2694-6645 / 010-2791-6645
2023년 완주군로컬JOB센터 농가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구인, 구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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